소상공인 신용카드 가맹점 동반성장 홈페이지 단말기 무상지원
소상공인의 디지털 결제 환경 개선을 위한 신용카드 영세가맹점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봅니다. 업력 1년 이상,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NFC, QR코드 결제가 가능한 단말기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이 사업은 2025년 4월 30일까지 1년 연장되었습니다. 애플페이 도입으로 더욱 중요해진 이 지원사업의 신청 자격, 지원 내용, 온라인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를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신용카드 영세가맹점 지원사업이란?
신용카드 영세가맹점 지원사업은 동반성장위원회와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으로, 소상공인들의 디지털 결제 환경 개선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연간 약 100억원, 총 400억원 규모로 운영되며, 초기에는 카드업계가 출연한 기금을 사용했으나 현재는 소멸하는 카드 포인트를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애플페이의 국내 도입으로 NFC 결제 단말기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애플페이는 오직 NFC 기술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기존 MST 방식의 단말기로는 결제가 불가능합니다. NFC 단말기 가격이 15만~20만원 수준으로 소상공인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이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여주고 있습니다.
2025년 1월 기준으로 약 18만9천대의 단말기가 보급되었으며, 당초 2025년 4월 30일에 종료 예정이었으나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과 편의성 강화를 위해 1년 추가 연장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국내 소상공인 전체 규모인 714만 명에 비해 아직 지원이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조건
신용카드 영세가맹점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업력 조건: 사업자등록증 기준 업력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즉, 현재 기준으로 1년 이상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야 합니다.
- 매출 조건: 직전년도 연매출이 30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13(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 기준)에 따른 것입니다.
- 신용카드 가맹점 등록: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만, 공공기관, 비영리 법인, 대기업 프랜차이즈, 유흥·향락·주점·사행성 등 일부 업종은 지원이 제한됩니다. 또한 사업자등록번호 기준으로 1회 한정 지원되므로, 이전에 이 사업을 통해 단말기 무상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최근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2025년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에 따르면, 연매출 1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은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0.1%p, 연매출 10∼3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은 0.05%p 인하되었습니다. 또한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모든 영세·중소가맹점에 0.1%p 인하되어, 약 304만6천 개의 영세·중소가맹점이 평균 8.7%의 수수료 부담을 덜게 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및 혜택
신용카드 영세가맹점 지원사업을 통해 소상공인들은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NFC 및 QR코드 결제 단말기 무상 지원: NFC, QR코드 결제 기능이 탑재된 통합리더기 또는 CAT일체형 단말기를 무상으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애플페이, 삼성페이 등 다양한 간편결제 서비스를 수용할 수 있게 됩니다.
- 무상 A/S 1년 지원: 단말기 설치 후 1년간 무상 A/S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 추가적인 유지보수 비용 부담이 없습니다.
- 설치 지원: 선정된 업체에는 단말기 배송 및 설치를 지원하며, 설치 후 사용 방법에 대한 안내도 제공합니다.
다만, 단말기 기종은 선택이 불가하며 지정된 모델로 제공됩니다. 가맹점에서 이용하는 VAN사에서 지원 가능한 단말기로 제공되며, VAN사별로 단말기 종류가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2025년 2월 금융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연매출 1,000억원 이하의 일반가맹점 11.6만개에 대해서는 적격비용 인상 등으로 카드수수료율 인상요인이 발생하더라도, 향후 3년 동안은 기존 수수료율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최근 내수부진 등으로 어려운 자영업자들의 경영환경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및 절차
2024년부터는 소상공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밴사(VAN사)를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했으나, 현재는 소상공인이 직접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동반성장위원회 홈페이지 접속: 동반성장위원회 홈페이지(www.winwingrowth.or.kr)에 접속합니다.
- 신용카드 영세가맹점 지원사업 메뉴 이동: 상단 메뉴의 '사업소개' → '신용카드 영세가맹점 지원사업'으로 이동합니다.
- 온라인 신청서 작성: 제공된 네이버 폼 링크(https://naver.me/xiwu3h8h)를 통해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PC 또는 모바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 필요 서류 첨부: 신청서, 개인(신용)정보 활용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등 필요 서류를 첨부합니다.
- 신청 완료 및 결과 대기: 신청 완료 후 심사 결과를 기다립니다. 심사 결과는 휴대전화 문자로 안내되므로,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신청 후 보통 2-4주 내에 심사 결과가 통보되며, 선정 시 약 1-2주 내에 단말기가 배송됩니다. 선정 이후에는 VAN사 대리점에서 순차적으로 설치를 진행하므로, 설치일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2025년 3월 현재 진행 중인 5차년도 사업은 전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있으며, 사업기간은 2024년 5월 1일부터 2025년 4월 30일까지입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및 작성 요령
신용카드 영세가맹점 지원사업 신청 시 필요한 서류와 작성 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서식을 작성합니다. 신청서 작성 시 다음 항목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가맹점명: 사업자등록증상 기입되어 있는 가맹점명
- 대표자명: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명 (대표자가 1인 이상일 경우 모두 작성)
- 사업자등록번호: 숫자만 작성 (예: 123456789)
- 개업일: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일, 숫자만 작성 (예: 19970505)
- 업태, 종목: 사업자등록증의 업태 및 종목 (1개 이상인 경우 모두 기입)
- 가맹점 주소: 현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가맹점의 실제 주소 (시/구/동 포함한 전체)
- 연락처: 가맹점 연락처(대표전화) 및 대표자의 휴대전화
- 연매출: 직전년도 연매출액 선택
- 가맹계약 밴사: 사업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밴(VAN)사 선택
- 개인(신용)정보 활용 동의서: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서식을 작성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합니다.
모든 서류는 온라인 신청 시 함께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지원대상에 부합하지 않는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니 정확한 정보를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5년 3월 기준, 최근 동반성장위원회는 '신용카드 영세가맹점 지원사업 실태조사'를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이는 신용카드 영세가맹점 지원사업 수혜가맹점 현장조사를 통해 수행기관 사업실적 검증과 부정행위를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이 지원사업을 통해 소상공인들은 추가 비용 부담 없이 최신 결제 환경을 구축할 수 있어, 변화하는 소비자 결제 트렌드에 대응하고 매출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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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글 뒤에 숫자가 있으면 지워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4월 1일부터"는 "2025년 4월 1일부터"로 유지하고, "4만 9천여 대"는 "수만 대"로 수정하거나, "월 30회"는 "월 일정 횟수"로 표현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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