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7월부터 시행된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돈을 찾아주는 서비스입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에 해당된다면 이 제도를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대상 금액: 5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착오송금
신청 방법: 예금보험공사 웹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가능
이 제도를 통해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에게 반환을 요청하며, 협조가 되지 않을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회수를 진행합니다.
3. 반환 절차와 소요 기간
예금보험공사는 수취인에게 자진 반환을 요청합니다. 만약 수취인이 거부할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반환을 요청합니다. 일반적으로 신청 접수 후 2개월 이내에 반환이 완료됩니다. 다만, 반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예: 우편 비용, 법적 절차 비용 등)은 차감 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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